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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법칙금 안내

 과적 

도로법 상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 초과 화물을 적재하면

단속과 처벌대상이 되며, 과태료는 초과 중량과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화물적재불량

적재 제원 위반 시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밤샘주차

관련 법안에서는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고지외 다른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밤샘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지정차로위반

대형·저속차량은 추월차선과 1차로외 우측차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 주행 시에는 1차로 운행이 가능하며,

위반 시 도로와 차급에 따라 최하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유상운전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휴게시간 의무화 법안도 엄연히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1차 적발시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60만~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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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07 19:11
조회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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