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기업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체험교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혐에 자신이 없거나 빠른시일 내에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으나


필기 시험 접수비 보다 비용이 더 추가 된다



 체험교육이란?


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


​2)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3)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방법

   - 화물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의 교육을 이수


   -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 체험교육 신청 대상 및 자격


​교육신청자격 (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1) 운전면허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접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안됨)

2) 연령 : 만 20세 이상일 것 (생년월일 기준)

3) 운전경력 : 운전경력 2년 이상일 것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운전적성정밀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 체험교육 신청 방법

인터넷 접수 : TS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https://lic.kotsa.or.kr/fre/)

ec621c4dc695137d64e96740716403cd_1576636263_1989.jpg

 

​●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제출 서류


​1) 운전면허증 지참

2)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3)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칼라사진)


4) 교육수수료 : 192,000원

    ※ 자격증발급비(10,000원), 숙박비(20,000원), 식비(5,000원)는 교육수수료와 별도입니다.



​● 체험교육 시간


​총 16시간 (2일 과정) : 이론(소양)교육 4시간, 실기교육 10시간, 종합평가 2시간


​● 체험교육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당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허(마공리 1238번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공유하기
등록일
2019-04-15 18:31
조회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