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취득가능
● 운전적성정밀검사 목적과 법적근거
1. 검사의 목적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인적요인 중 운전중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생리적인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결함 사항을 검출하고, 이를 교정·지동함으로써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2. 검사 법적근거
i)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ii)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iii)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iv)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v)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3. 검사 대상
* 신규(유지)검사
i)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ii) 사업용 운전종사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iii) 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iv) 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단,화물업종은 신규검사 수검후부터 취업일자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특별검사
i) 중상(화물업종은 5주)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ii)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벌점)가 81점 이상인 경우
iii) 운송사업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신청한 경우
*자격유지검사
i)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ii)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http://www.kotsa.or.kr (TS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접수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역, 검사 대상을 체크 후 예약
원하는 지역에 예약이 전부 되어 있을 때는 인근 및 타지역 검색 후 빠른 일자 선택
● 적성검사시 안내 사항
● 적성검사 방법 및 요령
적성 검사 테스트 시 전용 테스트 기계로 진행
합격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를 2부 수령
한 부는 본인지참, 한 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