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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 제원

운전면허증 종별 운전가능 차량제원


종별

운전가능 한 차량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2종 보통은 4톤 이하의 차량까지 운전가능


▶ 1종 보통은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가능(보통 11.5톤)


▶ 1종 대형은 11.5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트레일러(츄레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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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2 11:58
조회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