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종별 운전가능 차량제원
▶ 2종 보통은 4톤 이하의 차량까지 운전가능 ▶ 1종 보통은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가능(보통 11.5톤) ▶ 1종 대형은 11.5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트레일러(츄레라) 제외 |
운전면허증 종별 운전가능 차량제원
▶ 2종 보통은 4톤 이하의 차량까지 운전가능 ▶ 1종 보통은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가능(보통 11.5톤) ▶ 1종 대형은 11.5톤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트레일러(츄레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