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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요령

1]부가세 신고 요령

   

  지입차량은 모두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로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1월과7)

  은 신고납부, 2(4월과10)은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발급한납세 고지서를 4월과 1025일까지 금용기

  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기 예정신고 -

1~3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425일 까지

- 1기 확정신고 -

4~6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725일 까지

단 , 4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1~6월을 모두 신고

 

- 2기 예정신고 -

7~9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0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

10월에서 12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25일 까지

, 10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7~12월을 모두 신고

 

  

2] 매입 세액 공제

차량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매출명세표를 받아 모아놓으시면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류대

오일 교환 같은 경정비비 타이어 교환 비용

사고나 파손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기타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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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3 15:23
조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