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세 신고 요령
지입차량은 모두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로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1월과7월)
은 신고납부, 2번(4월과10월)은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발급한납세 고지서를 4월과 10월25일까지 금용기
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기 예정신고 -
1~3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4월25일 까지
- 1기 확정신고 -
4~6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7월25일 까지
단 , 4월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1~6월을 모두 신고
- 2기 예정신고 -
7~9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0월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
10월에서 12월분 거래내역을 신고하며 기간은 1월25일 까지
단, 10월25일 예정고지서 납부자는 7~12월을 모두 신고
2] 매입 세액 공제
차량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매출명세표를 받아 모아놓으시면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유류대
- 오일 교환 같은 경정비비 , 타이어 교환 비용
- 사고나 파손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 기타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